렌터카 이용약관(전문)
이용계약서 전문입니다. 각 언어는 참고 번역이며, 일본어 원문이 정식본입니다.
이용 계약 사항
반납 장소에서 10분 이내 거리의 주유소에서 급유해 주시기 바랍니다.(차내 핑크색 파일 참조)
차내는 금연입니다(가열식 담배 포함). 담배꽁초나 담배 냄새가 남아 있는 경우 반납 후라도 청소비(5만 엔)를 청구합니다.
계약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여 매장으로 연락해 주세요.(예약 상황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공항·시내 숙박지로의 픽업/샌딩은 17:45까지입니다. 반납 시 차내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확인해 주세요(당점에서 분실물 유무에 관한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고객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차량에 포함된 보상은 아래 ★1과 같습니다.
1대여 1사고의 경우: 대인·대물의 면책금은 5만〜10만 엔. NOC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0엔, 미가입인 경우 자력 주행 가능 시 5만 엔(※1 차량은 10만 엔), 자력 주행 불가 시 10만 엔(※1 차량은 20만 엔)=합계 5〜20만 엔. ※1 알파드·하이에이스·수입차·오픈카. ※2 자력 주행으로 반납하더라도 중대 사고의 경우 10만 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손 및 단독 사고는 전액 고객 부담입니다.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3을 참조해 주세요.
부상자 구호, 구급·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현장에서 보험회사·당사에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카시트 등은 지정이 없는 경우 2열 운전석 뒷좌석에 설치합니다. 위치 변경은 고객님께서 직접 해 주세요. 내비게이션에 관한 불만은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지품 파손이나 분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여 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분의 운전은 거절하며, 각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위반은 고객님께서 직접 경찰서에서 절차·납부를 해 주세요(반납 시 영수증 등을 확인). 미처리 시 5만 엔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대여 차량에 포함된 보상
★2 면책보상(CDW)·NOC보상 안내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 사고를 내더라도 대물보상과 차량보상의 면책 지불이 자손액이 아니라 면책금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가입은 대여 시에만 가능하며, 대여 기간 중의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이용 중 사고나 파손을 일으켜 수리를 하는 동안,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의 「영업보상금」입니다. 면책보상과 마찬가지로 출발 후의 가입·해약은 불가능합니다. NOC보상은 면책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3 보상 적용 제외 항목
아래와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손해가 전액 고객 부담이 되며, 각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면책금도 전액 부담).
- •경찰과 영업소 양쪽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찰에 의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 기재 운전자 및 당점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 •이용 기간 외에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 •당사의 승낙 없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악질적이거나 고의로 인정되는 사고(전방 부주의 운전, 휴대전화 조작, 정원 초과 등)
-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
- •해안·하천 부지·숲속 등 유지·관리되는 도로 이외에서의 주행
- •사용 방법이 열악하여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이나 부식의 보수비
- •고객 본인(관리·소유·사용)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 •태풍 등 천재지변 피해에 따른 차량 손상
- •파손된 타이어의 수리비(새 타이어 대금·공임/휠캡 분실 포함=고객 부담. 휠 파손은 NOC보상 대상 외. 원칙적으로 동등한 타이어로 교체)
- •열쇠 분실·침수
- •배터리 방전 수리 비용
- •그 밖에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대여자: 미야코지마 공항 렌터카(미야렌)/주식회사 야기 재팬 카즈 〒906-0012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히라라 니시자토 1472-164 TEL 0120-155-380(090-8916-5670) 다이키치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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